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모모 | 2013.01.12 23:38:43 | 조회 7846




2013년 계사년, 한 해가 시작되었네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건네 받은 깨끗한 선물같은 365일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원하는 삶을 무리없이 살아간다는 목표는 쉬운 듯 참 어렵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뒤따라오기도 하구요. 답을 구하다 보면 1월이 지나가고, 설날이 오고 계절도 바뀌겠지요.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시간과 계절처럼 제도도 조금씩 개선되고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2013년부터 달라지는 각 분야별 대표적인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법무)



2013년에 달라지는 제도 중 주목되는 분야로는 보건복지·여성 분야를 들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제도로는 PC방 흡연 전면 금지,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추가 그리고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이 있습니다.


■ PC방 흡연 전면 금지

내년 6월부터 간접흡연 방지와 청소년 흡연 유인 방지를 위해 PC방의 금연구역을 폐지하고 흡연을 전면 금지한다고 합니다. 단, 완전히 차단된 별도의 흡연실 설치는 가능하다고 하니 PC방을 운영하는 사업자 및 흡연자 이용객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내년 3월부터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이 일괄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각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한국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겠네요.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추가

7월(잠정)부터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이 107개에서 144개로 확대되며, 자발적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 연 5만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의료급여혜택 증진을 통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내년 6월부터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가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확대(현행 19세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된다고 합니다.  7월부터는 의사소통이나 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진술조력인을 양성한다고도 하네요.


그 외에 보건복지•여성(법무) 제도로는 ▲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 및 취약계층 건강보험 보장확대 ▲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항목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단가인상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 자녀의 복리를 위한 친권제도의 개선 ▲ 아동의 복리를 위한 입양제도의 개선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대상업종 확대

유망창업기업 고용창출지원금 지원대상이 신성장동력산업 17개업종(10인미만 사업장), 국내복귀(U턴)기업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또한 실업자 고용시 1인당 연 720만원(신성장동력산업은 2인, 국내복귀기업 20인까지 지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네요.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잠정)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금액을 인상(연650만원 → 860만원)하고, 지급단위 기간을 단축(6개월 → 3개월)한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지원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 외에 고용노동관련 제도로는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 하향조정 ▲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및 산정기준 세분화 ▲ 부담금 산정기준을 3 → 4단계로 세분화 ▲ 장애고등학생에 대한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 실시 ▲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상향조정 등이 있습니다.



교육·문화(방송통신) 


<사진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 공식포털>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차상위 100%(현행 70%)까지 확대하고 1인당 지원규모도 연60만원(현행 연48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

내년 2월 18일부터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제도(1급•2급)를 도입,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주 5일 수업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창의 및 인성을 햠함양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어 신설된 국가자격제도입니다. 문화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희망합니다.


그 외에 교육·문화(방송통신)관련 제도로는 ▲ 저소득층 초··고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107 손말이음’ 개통 ▲ 700㎒ 주파수 대역 무선마이크 사용 종료 등이 있습니다.



세제·금융 



■ 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모든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75%로 확대하고, 알뜰주유소 관련 재산세 50% 감면을 신설합니다. 또한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한을 2015년까지 3년 연장하는데 친서민 세제지원 정책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라고 하네요.


■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

내년부터 소비자가 실손상품만을 원할 때 가입·변경할 수 있도록 통합상품과 함께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하여 끼워 팔기식 보험판매에 의한 소비자 부담을 개선합니다. 


- 실손 보험의 자기부담금 선택권을 확대(10% → 10% 또는 20%)

- 보험료 갱신주기 단축(3년→ 1년) 및 보장내용을 일정기간(최대15년)마다 변경 가능


그 밖에 세제·금융관련 제도로는 ▲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제도 개선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 전자단기사채 제도 시행 등이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특허)


<사진출처 : 대한민국 정책포털>


■ 소규모 협동조합에 대한 협업사업 지원

1월부터 자발적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대해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구매, 기술개발 등의 협력사업 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빵집·세탁소·꽃집·이미용 등 10~20개 업종을 우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중견기업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 30%를 감면한다고 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특허수수료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다면 특허수수료 감면제도는 희소식이겠죠?


그 외에 산업(중소기업·특허)관련 제도로는 ▲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 특허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청 인증체계 개선 등이 있습니다.



환경·국토 


■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조정됩니다. 전세 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세자금은 세대주 연소득 3000만원 →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상여금 포함)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 4000만원 이하(상여금 포함)

-생애최초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 55000만원 이하(상여금 포함)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수질·수생태계 환경기준에 사람의 건강보호 항목 3개(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를 추가(17개→20개)한다고 하고, 생활환경기준 총유기탄소량(TOC) 항목도 추가한다고 합니다. 보다 높아진 기준만큼 수질 및 수생태계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환경·국토관련 제도로는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시행 ▲ 자원순화사회 구축을 위한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서비스 전국 시행 ▲소형·저가주택의 청약 가점제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 ▲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비용 사후조정 기준 개선 ▲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 조정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통지의무 신설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 시행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등이 있습니다.



농식품·산림


<사진출처: 공감코리아>


■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잠정)

수입 농수산물의 국산 둔갑방지 등을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김치류의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품목을 12에서 16개로 확대합니다. 음식명 옆 또는 하단에 음식명과 같은 글자크기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한 동물등록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동물등록제로 유기견 발생을 줄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단, 도서나 벽지 등은 제외한다고 하네요.


그 밖에 농식품·산림관련 제도로는 ▲ 농지은행사업 지원 대상자의 연령제한 완화 ▲ 축산업 허가제 전환 및 축산업 등록축종 확대 ▲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일원화 ▲ 비료생산·수입업자 비료제조 원료 장부 기재 의무화 ▲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 ▲ 벌채·제재·유통 등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도입 등이 있습니다.



보훈·국방


<사진출처: 국방부>


■ 병 진급 최저복무 기간 조정

이등병의 병영생활 조기 적응을 위해 이등병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5→3개월)하고, 일등병(6→7개월)•병장(3→4개월)의 복무기간은 1개월씩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임대 후 심리적으로 가장 위축되기 쉬운 이등병의 병영생활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조기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계급별 복무기간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고려했다고 합니다.


■ 사병 봉급 인상

사병 봉급이 20%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상병은 매월 11만 7000원의 봉급을 받게 되는데요. 병영생활 최소경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 봉급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병사들의 복무의욕 고취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보훈·국방관련 제도로는 ▲ 병역법 시행령 개정 시행(’12.12.20) ▲ 현역병 건강검진 및 A형간염백신 접종 확대 등이 있습니다.



9.행정 안전(소방·경찰)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 및 시험과목 변경

2012년도까지 21세 이상 30세 이하까지 응시가 가능했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이 40세(현행 30세)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고졸자 채용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고교과목을 선택과목에 추가해 시험과목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 행정안전(소방·경찰) 관련 제도로는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 ▲ 경범죄 통고처분 대상 확대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부터 바뀌는 새로운 제도들에 관해서 각 분야별로 살펴보았는데요. 국민들 모두가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해를 통해 많은 혜택을 받고, 달라지는 제도를 몰라서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처럼, 미리 알아 많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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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 | 라이크0 디스0 | 01.12 23:40 | 신고 | 수정 | 삭제
이등병기간이줄고 일병 병장기간이 늘어난다니 좋은건가??
여1성2부는 여전히 앞뒤생각안하는 쓰레기 법률을 내놓았고
피방하다가 담배한대 피겠다고 나갔다가 튀면 피돌이만 피보는거임
댓글 0
관리자 | 라이크0 디스0 | 01.12 23:45 | 신고 | 수정 | 삭제
난 조으다 비흡연자로서 피방금연 굿굿!!
이등병 복무단축은 뭐... 군대는 짬순이라 이등병 없어야 어차피 의미가없지만
이병이라는거 자체가 좀 그렇게 보이는 감이 크니깐 없지않아 긍정적인 효과가있기야있을수도
동물등록제 괜찮네??
중소기업,특허 부분은 아직도 갈길이멀어보이고
댓글 1
모모 01.12 23:57 | 신고 | 수정 | 삭제
비흡연자들에게 좋을수도 있지만 모든피방이 저래야하니 피방알바나 주인은
담배피고온다하고 튀면 그만큼 손해지...
황미영 | 라이크0 디스0 | 01.13 13:02 | 신고 | 수정 | 삭제
피방금연은 통일과같은꿈이지 빙시들앜ㅋ
돈벌이되는손님들이 흡연자들인데
그걸못하게한다고 안할거같나
사장들은 대가리가똥이가무슨ㅋㅋㅋ
식당금연도 물거품된지오랜데
ㅋㅋㅋ
댓글 0
westline | 라이크0 디스0 | 01.13 15:33 | 신고 | 수정 | 삭제
난 이등병복무단축은 딱히....그냥 월급 제일적은일수가 줄어드는건 좋은일이긴한데

이등병때 쌔빠지게 배워봐야하는데
댓글 0
대시 | 라이크0 디스0 | 01.13 17:10 | 신고 | 수정 | 삭제
아이고 이러다 피방 호갱들이 흡연석에서 한대씩 빠는데

그 호갱님들도 다 빠져나가고 피방 다 망하게 생겼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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