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으로 사람 눈 찔러 사망.jpg

행복덕후 | 2016.09.07 10:05:26 | 조회 4072
쏘주 | 라이크0 디스0 | 09.07 11:51 | 신고 | 수정 | 삭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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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착각 | 라이크0 디스0 | 09.08 02:37 | 신고 | 수정 | 삭제
형량을 결정하는 건 판사이나, 그 형량의 최대치를 얼마까지 때릴 수 있게 만드는 건 검사임.
검사가 형량을 최대로 때려야 판사가 그걸 보고 적정치를 결정하는건데, 검사들이 형량 자체를 낮게 때려버리면 형을 많이 줄래야 줄수가 없다.

일례로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사건도, 검사측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해버리고 유기징역으로 해버리니 판사는 유기징역의 최대형량인 15년에 심신미약 3년감형을 적용한 12년이 최대치일 수밖에 없는것이다.
저 사건도 아마 과실치사죄에서 뭐 감안하고 하고 그런식으로 흘러갔을 거라고 추측한다.
댓글 0
삡뺩 | 라이크0 디스0 | 09.08 14:42 | 신고 | 수정 | 삭제
진짜 분노조절장애인가 왜저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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