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음란 동영상 제작 법 따로, 현실 따로

케인즈 | 2013.07.12 17:37:36 | 조회 4143




1. 여학생이 몸캠을 했는데 

2. 아청법상 미성년 음란물을 다운 받으면 소지죄로 처벌받음 

3. 이걸로 유죄 받으면 아동성범죄 전과를 평생 달고 살아야 하고, 
신상등록 20년에 공공기관 30만곳 취업금지됨 

4. 아청법은 다운보다 당연히 제작이 훨씬 엄한 처벌을 받음 
(최소 징역 5년 이상, 제작 수출은 무기징역까지) 

5. 여학생이 자발적으로 찍어서 올린 음란 셀카(엄연히 아청법상 
아동포르노임)를 남자가 다운 받으면 유죄고 인생 끝남 
그러나 제작자인 여학생은 처벌하지 말자고 함. 
설령 처벌하더라도 아청법이란 무시무시한 법이 아니라 
정통법이란 솜방망이 법으로 처벌하자고 함. 

6. 제작자인 여학생을 이렇게 봐주는 합당한 근거는 전혀 없음.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호하고 봐주자 함. 

7. 여학생이 자기 음란 셀카 찍어서 남자들에게 문화상품권, 
돈 받고 파는 semi-매춘짓은 그냥 봐주자고 함.엄연히 아동포르노 제작 및 판매죄인데. 
물론 어린애들을 꼬신 남자도 문제지만, 여학생들이 거래하자는 경우가 대다수

8. 단지 소녀들을 강도죄보다 더 높은 아청법(제작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게 안쓰럽다고, 
그저 봐주자는 것임. 
남자는 아청법으로 걸리면 강도범보다 실질적으로 더 엄하게 얄짤없이 처벌하면서. 

9. 성관계 맥락이 아니라 단지 옷갈아입다가 가슴 한번 나온 장면 일본 애니를 다운받았다고 
아청법 아동포르노 소지죄로 남자를 소환해서 처벌하는 대한민국이 
실제로 아동포르노(인간)을 찍어서 제작, 판매하는 여학생은 그저 봐주자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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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 | 라이크0 디스0 | 07.12 18:46 | 신고 | 수정 | 삭제
저런년들은 나중에 어른되서도 사회악임
근데 서로 합의하에 돈주고 거래한건데 왜 아청법임?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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